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디지털(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시 규제 ▲불공정 거래금지 ▲사업자규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제적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쟁점 및 입법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공준호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쟁점 및 입법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공준호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쟁점 및 입법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주장하는 ‘탈중앙화’는 실상 베일을 벗겨보면 관리자가 존재한다"며 "이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규제 등은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규제들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은 자본시장에도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시장의 규제체계는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지털화·분산원장·국제화된 시장분할이라는 시장의 특성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공시규제에서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 ▲발행공시 ▲유통공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디지털자산시장 특성산 발행인과 매수인간 정보 비대칭이 큰 만큼 의무공시제도를 통해 발행공시, 유통공시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발행인은 공시의무를 지는 자리로 사업상 이익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며 "국내외 법인으로 발행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직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디지털자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보는 특정 주체에게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성과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은 대규모로 형성된 시장가격을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한다"며 "가격과 거래량을 왜곡시키는 풍문, 통정매매 등을 규제해야한다"고 말했다. 익명성, 작은 시장, 가치에 대한 신뢰부족,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규정이 없이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감시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사업자 규제 측면에서는 엄격한 사업자 진입요건,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용자 이익 보호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그는 "진입규제는 이용자보호와 산업육성이라는 두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사업자 행위규제에 관한 핵심적 입법 논의 사항으로 사업자 신의성실의무, 디지털자산 보관의무, 이해상충 방지, 불완전판매 금지 등을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업계 차원의 자율적 규제협의체인 디지털자산협회 조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 규제 공백기인 현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를 조직해 업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가 입법과정에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사업자의 법령준수에 관란 지도 및 권고, 이용자와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고, 현재 발생하는 규제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준호 기자 junok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