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ICO(가상자산공개) 허용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법안 제정시에는 국제적 정합성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사무국 총괄 변호사,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미국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준호 기자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사무국 총괄 변호사,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미국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준호 기자
박주영 금융위원회 혁신금융과장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ICO 허용과 관련한 질문에 "국내 ICO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ICO를 허용하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화 과정에서 (ICO 허용 논의도) 같이 가야하는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를 풀어 가상자산 산업육성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규제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떄는 국제적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너무 약하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하면 혁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법 제정과 관련해 민관합동TF가 구성된 상황이고 관계부처 논의도 진행중이다"며 "이밖에 국회 법안 논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시장 의견 등을 잘 반영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junok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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