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웹 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관련 최종심에서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로부터 승소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955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 배상 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심법원인 중국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의 전부를 인용하며 위메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의 책임을 같이 부담해아 한다고 주문했다. 또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원에도 연대 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최종심에서 승소한 위메이드는 이번 재판 과정 중 가압류한 킹넷의 현금자산, 무형자산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회사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기반 남월전기를 제작 및 서비스하고 있면서 위메이드 측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는 2019년 절강환유을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한 배상금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