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조성욱(사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시장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공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성욱 서울대 교수는 "해외와 달리 우리에게 법제도가 없으면 해외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이 경우 국내기업과 소비자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 교수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궁극적 산업, 사회 발전이라는 기본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사회, 경제 전반의 건전한 번영과 성장을 정책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다른 시장 참여자가 다수 참여하는 온라인상 거래에 있어, 정부정책의 공정성과 신뢰확보를 강조했다.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의 자율 규제 내용은 공공성에 위배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기 참여한 사업자들만 보호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의 매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자율규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를 갑에 해당하는 기업이 준수할 유인이 적다"며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