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200건을 넘었지만 이를 인정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급발진 사고 건수는 총 201건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속도가 가속되는 현상이다. 대체로 제동장치 작동 불능을 수반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단의 연도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7건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원인 추정 자동차 사고가 한 해 평균 39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유종별로 경유차 72건, 휘발유차 65건, LPG차 25건, 전기차 20건, 하이브리드차 19건이었다. 전기차의 경우 지난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등으로 보급 증가와 함께 급발진 사고도 증가 추세다.

제조사별로 현대차의 급발진 사고가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아차는 29건, 르노코리아는 18건, BMW는 15건, 쌍용차는 11건, 한국GM은 9건, 벤츠는 7건, 폭스바겐은 6건, 도요타는 3건, 혼다는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201건 중 70%에 해당하는 141건은 에어백 미전개 사고로 나타났다. 이 중 73건은 현대차에서 발생했으며 기아차가 15건, 르노삼성이 14건, BMW가 12건, 한국GM이 8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국토부와 공단이 지속적으로 전수조사 중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단 한 건도 급발진 사고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의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예고 없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사고 피해자의 구제율을 제고할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제조사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