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심야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우버와 타다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4월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약 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열악한 택시기사의 임금 수준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만2000명에서 7만4000명명으로, 서울은 3만1000명에서 2만1000만명으로 3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에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택시부제 해제해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운행 중인 택시. / IT조선 DB
운행 중인 택시. / IT조선 DB
택시 유형별 전환 요건도 폐지할 계획이다.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고 과거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 요건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 고급택시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개선해 친환경 택시보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하도록 취업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차고지 복귀·근무교대 규정 완화, 합리적인 차령제도 개선, 차량충단연한 완화 등을 통해 택시 운영에 제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 택시기사의 부족함을 감안해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며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을 통해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대타협을 커쳐 타다, 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DRT(버스호출앱) 시범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 약 90개 노선의 연장 운행을 실시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22시~03시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 및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업계 대상 자료제출 의무화 및 개선 명령을 제도화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호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은지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확정 요금제, 사전예약제, 구독요금제 등 맞춤형 택시 서비스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