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이 발부된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훈 전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여야 합의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병덕 의원은 "이정훈 증인은 빗썸 오너다. 코인 상장폐지와 개미털기로 원성이 자자하다"며 "빗썸은 코인 시장 1위 업체였다. 무리하게 시세 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감독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코인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새로운 투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불출석 사유가가 상당하다. 빗썸 회사는 이정훈 증인에 대한 연락처와 주소지 제공을 거부했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으로 오랜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해놓고, 4일과 5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서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 적극 대응했다"고 몰아 세웠다.

이어 그는 "형사소송 사건과 아로와나 토큰은 다른 사건이다. 형사소송 재판 관련이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지만, 다른 사건은 거부할 수 없다"며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데 증인과 회사가 해괴한 논리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간다면 국민 감정에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문제점과 원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는 아로와나 토큰 시세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이 전 의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정무위 소속 위원들에게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