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이 발부된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훈 전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여야 합의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불출석 사유가가 상당하다. 빗썸 회사는 이정훈 증인에 대한 연락처와 주소지 제공을 거부했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으로 오랜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해놓고, 4일과 5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서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 적극 대응했다"고 몰아 세웠다.
이어 그는 "형사소송 사건과 아로와나 토큰은 다른 사건이다. 형사소송 재판 관련이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지만, 다른 사건은 거부할 수 없다"며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데 증인과 회사가 해괴한 논리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간다면 국민 감정에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문제점과 원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는 아로와나 토큰 시세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이 전 의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정무위 소속 위원들에게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