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 계약자, 주주, 금융소비자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건 결국 총수일가를 위해서 아닌가."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 시 삼성생명 주주에게 21조1000억원이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이슈는 보험업법 106조와 관련돼 있다. 106조에 따라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삼성생명은 15%, 삼성화재가 6%의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감독규정을 통해 취득원가로 계산하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액면분할 전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도, 취득가격을 1만원이나 5000원으로 계산해주니, 15%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는 불법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업권은 취득원가로 취득 자산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내년에 도입될 IFRS17 취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게 최근 추세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일단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매각하는 게 기본적 회계원칙에 맞다는 이야기에 동의한다"며 해결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그동안 삼성생명에 관련 감독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요구하지 않았나, 금융위가 공식 공문을 보내 이런 불법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 위원장들이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종합국감 전까지 금융위와 의원실에 이행계획서 기초안을 가져오라"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