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 계약자, 주주, 금융소비자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건 결국 총수일가를 위해서 아닌가."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 시 삼성생명 주주에게 21조1000억원이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이슈는 보험업법 106조와 관련돼 있다. 106조에 따라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삼성생명은 15%, 삼성화재가 6%의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감독규정을 통해 취득원가로 계산하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액면분할 전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도, 취득가격을 1만원이나 5000원으로 계산해주니, 15%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는 불법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업권은 취득원가로 취득 자산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내년에 도입될 IFRS17 취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게 최근 추세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일단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매각하는 게 기본적 회계원칙에 맞다는 이야기에 동의한다"며 해결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그동안 삼성생명에 관련 감독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요구하지 않았나, 금융위가 공식 공문을 보내 이런 불법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 위원장들이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 /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갈무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 /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갈무리
이에 삼성생명법과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시가 평가 관련 사항에 관한 답변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이제까지 금융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해) 문서를 공고 받거나, 요청 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종합국감 전까지 금융위와 의원실에 이행계획서 기초안을 가져오라"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