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불가능토큰)는 현재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멤버십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NFT 자체로 사용자 신원증명을 할 수는 없다. NFT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적, 주민등록번호, 학력, 이력등 개인정보가 거래되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지난 해 5월 발표한 논문(탈중앙화사회: 웹3의 영혼을 찾아서)에서 소울바운드토큰(SBT, Soulboundtoken)을 소개하고 있다.

SBT는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을 가져 신원증명과 인증이 가능하다. 한번 발행되는 순간 양도가 불가능해 Soul(영혼)이라 표현한다. 특정인의 소속, 커뮤니티, 자격, 학력, 이력등을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익명으로 활동했더라도) 봉사활동 증명서를 받아 SBT로 쌓아 놓은 경우, 봉사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

SBT는 ‘양도불가성’의 성질로 인해 신뢰 가능한 이력서와 평판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력은 ‘신용’으로 이어진다. 기존 디파이(DeFi) 대출상품은 담보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지만 SBT를 통한 신용증명은 무담보 대출서비스가 가능하다.

기존 거버넌스 토큰은 거래가 가능했다. 그렇기 떄문에 권력이 중앙화될 가능성이 컸고, 일부 투표권자에 의해 의사결정이 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런데 양도 불가능한 SBT는 단순히 권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거버넌스가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NFT와 SBT 조합으로 마케팅에서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NFT 마케팅은 트위터, 디스코드 등 웹2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SBT에 포함된 경험, 이력 등 바탕으로 고객 세분화가 가능하다면 웹3에서 좀 더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웹2에서 온라인 유저들은 SNS 플랫폼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등이며, 이들은 온라인 유저들의 데이터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 앞으로의 인공지능 기술 등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반발로 SBT를 활용하면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양도불가능한 SBT의 활용 가능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SBT에 한 번 저장되면,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지우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른바 잊혀질 권리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비탈릭 부테린은 SBT를 통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즉,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증명하고 싶은 가치에 따라 타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SBT가 만들어지는 규격(스마트컨트랙트)에 따라 정보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NFT는 메타버스, 게임, 엔터, 예술 업계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NFT는 거래가 가능하므로, 신원(신용)증명 기능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SBT가 나왔다고 보면 된다.

다만, 아직 SBT에 대해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 SBT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블록체인상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로써 NFT 활용성이 더욱 커진다. 물론 SBT가 양도성이 없어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원증명기능은 블록체인에서 유의미한 것이다. SBT가 웹3 세상을 앞당기는 소울이라고 감히 말해본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IT조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희 변호사 bibian1122@naver.com
기업사건, 금융기관 자문, IT스타트업,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현재 경기공정M&A 지원센터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