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정성결정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화이트 리스트)하는 제도로서 유럽연합(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적정성 결정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최초의 적정성 결정으로 연내 최종 채택(발효)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의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 달 19일 채택된다.

7월 5일 한국과 영국 담당 장관 간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하며,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을 확인한 이래,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영국 의회에서 절차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3일 줄리아 로페즈 DCMS 장관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영국의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 완료를 환영하고, 한국-영국 간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데이터 이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