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페이스X ‘제4 이통사설’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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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9 06:00
KT와 LG유플러스가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취소 당했다. 이들을 대신할 새 사업자로 꼽히는 해외기업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 스페이스X다. 일론 머스크 CEO가 수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스페이스X를 ‘제4의 이동통신사’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5G 사업자로 거론되는 스페이스X의 ‘제4 이통사’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관측으로 보인다.

위성통신을 나타낸 이미지/ iclickart
스페이스X는 최대 4개월 이후인 2023년 1분기면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를 국내에 상용화할 것이라고 공식화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2026년 기술시연을 앞둔 6G 시대에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인없는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한국에 진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 시나리오다.

기간통신사업자 될 수 있지만 제4 이통사는 ‘가능성 희박’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합작법인을 세우거나 최대 49%의 지분밖에 보유할 수 없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미국 기업의 경우 간접투자 방식으로 국내 자회사 지분 100% 보유가 허용된다.

현재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미국 통신사 에이티엔티(AT&T)의 한국 법인 ‘에이티엔티트랜스포트서비스코리아’가 이 같은 경우다. 이들은 2017년 해저케이블 임대,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

스페이스X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이통사를 통하지 않아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이동통신사업을 하기 위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제4의 이통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위성’으로 네트워크 구축하는 스페이스X, 국내 5G 사업과 목적 달라

2021년 8월 기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목록을 보면 이통사를 제외하고도 방송, 위성, 클라우드,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목적의 사업자들이 있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사업 목적은 모두 다르다는 얘기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기존 통신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저궤도 위성 기술이다. 인터넷 강국으로 분류되는 국내에서도 산골 등 통신 발달이 덜 된 지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지하로 인터넷 선을 끌어가서 쓰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는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넓은 국토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땅 대신 하늘에 위성을 올리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스타링크 사업 내용이다.

이는 6G 시대 신산업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운항선박에 중점 기술로 꼽힌다. 스페이스X가 국내로 진출해 이 같은 6G 신산업에 나설 가능성은 현실성 있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5G 28㎓ 주파수를 할당 받아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게 정부 관측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도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은 국내 사업자 위주였다"며 "지금 네트워크 구축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해외 사업자, 특히 위성 사업자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도 "국내에는 사업 목적이 다른 수십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있다"며 "스페이스X 사업 목적이 이동통신이 아닌데 제4 이통사로 거론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인애 22n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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