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11명이던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려 정치권 입김을 줄이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간 논란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와 함께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 전체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장 후보는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기존 공영방송 사장은 여당이 다수인 이사회가 선출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당이 여당일때는 가만 두다가 야당이 되자 해당 법률을 걸고 넘어진다며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법 개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시 야당이 되면서 종전 입장대로 법안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개악된 방송법 통과를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추악한 민 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 손놓던 방송법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방송법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정당성 갖추지 못한 법안이다"며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이 문제없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야당의 단독 의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상임위의 모든 회의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법사위에서 수정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은 과방위원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닌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돼 왔다"며 "이제 10~20년 논의해 온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개정안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