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될 개인정보보호법 세부 내용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본인 혹은 개인정보관리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타인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법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모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법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모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산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 의견을 제출했고, 앞서 11월 보호법 2차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 마련과 전 분야로의 마이데이터 확산 ▲국민 정보 주권 강화 위한 동의제도 실질화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3%로 전환 등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하며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산업계는 과징금 규정과 전송요구권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과다한 과징금 책정을 막고 동시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고려해 제3자 전송 시 별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해달라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과징금 관련 내용은 법안에 포함했지만, 전송요구권 관련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로 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뒀지만, 실제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영업이익이 매출의 3%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기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견을 반영해 수정이 됐지만 여전히 우려가 있어 향후 정부의 신중한 법 집행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송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11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우려가 컷던 탓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근거가 담기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 대응권을 정보주체한테 준 것이다"며 "과징금 관련해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굳이 줄여야 하는지 아쉬움이 있고, 위반행위가 명백할 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계가 지나치게 우려하는 게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 개정 후 1~2년간 전송요구권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후 1년 만에 통과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