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환경부가 과대 포장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유통업계의 대비책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 방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택배상자 내 빈 공간을 50% 이하로 해야 하고, 포장 횟수를 2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지난해 2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벽배송 업체 종합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24.1%(289명)가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과대포장을 꼽았다.

과대포장으로 꾸준하게 지적을 받아온 업체는 대표적으로 쿠팡, 컬리가 있다. 쿠팡의 경우 로켓배송 상품을 주문하면 상품의 크기보다 훨씬 큰 박스에 포장돼 배송된다거나,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주문했는데 각각 포장돼 배송됐다는 지적이 다발했다.

컬리의 경우에도 보냉백(퍼플박스)으로 주문하지 않으면 종이박스로 배송되는데, 상품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큰 박스로 포장돼 배송됐다는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논란이 된 쿠팡 과대포장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논란이 된 쿠팡 과대포장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쿠팡과 컬리는 규제 시행과 별도로 이미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상품 크기에 맞는 종이박스로 포장해 배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맞는 크기의 박스가 없을 경우 드물게 해당 상품보다 큰 종이박스에 포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컬리도 포장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컬리 관계자는 "현재 박스 내 빈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담기 위해 박스 규격을 다양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크기와 형태를 개발, 적용하고 있다"며 "포장횟수 역시 전반적으로는 합포(여러 상품을 묶어 한 번에 포장하는 것)를 통해 박스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달걀·유리제품 등 일부 제품에 적용되는 추가 포장의 경우 온도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저사용 고효율의 포장법으로 업데이트 중이다"라고 말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