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환경부가 과대 포장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유통업계의 대비책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 방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택배상자 내 빈 공간을 50% 이하로 해야 하고, 포장 횟수를 2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지난해 2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벽배송 업체 종합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24.1%(289명)가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과대포장을 꼽았다.
과대포장으로 꾸준하게 지적을 받아온 업체는 대표적으로 쿠팡, 컬리가 있다. 쿠팡의 경우 로켓배송 상품을 주문하면 상품의 크기보다 훨씬 큰 박스에 포장돼 배송된다거나,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주문했는데 각각 포장돼 배송됐다는 지적이 다발했다.
컬리의 경우에도 보냉백(퍼플박스)으로 주문하지 않으면 종이박스로 배송되는데, 상품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큰 박스로 포장돼 배송됐다는 불만이 많았다.
쿠팡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상품 크기에 맞는 종이박스로 포장해 배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맞는 크기의 박스가 없을 경우 드물게 해당 상품보다 큰 종이박스에 포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컬리도 포장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컬리 관계자는 "현재 박스 내 빈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담기 위해 박스 규격을 다양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크기와 형태를 개발, 적용하고 있다"며 "포장횟수 역시 전반적으로는 합포(여러 상품을 묶어 한 번에 포장하는 것)를 통해 박스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달걀·유리제품 등 일부 제품에 적용되는 추가 포장의 경우 온도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저사용 고효율의 포장법으로 업데이트 중이다"라고 말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