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반해, 제도화는 뒤늦게 첫발을 떼는 모습이다. 관건은 NFT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여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NFT를 디지털자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원회는 NFT를 디지털자산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IT조선 DB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IT조선 DB
여당 "NFT, 디지털자산" vs 금융위 "수용 불가"

윤창현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해 반영했다.

해당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여기에 NFT도 가상자산으로 포함, 제도권 내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총 10페이지 분량으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규제 사항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용자 자산 보호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발의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NFT에 대해 좀 다른 입장이다. 디지털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소위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에 NFT를 포함하는 법안 원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측은 "NFT 정의가 부재하고 해석상 불명확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된다는 실질적 의미의 문구인지, 가상자산 정의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확인적 의미의 문구인지 모호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기존 특금법상 가상자산 정의에 NFT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도 제기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마켓 운영사 "NFT는 디지털자산도 가상자산의 범주도 아니야"

업계에서도 NFT의 정의를 둘러싸고 이견이 갈린다. NFT 작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일명 ‘마켓플레이스’ 운영 업체들은 금융위 입장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NFT가 디지털자산에 포함된다는 뜻이 자칫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가상자산과 함께 NFT를 함께 매매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체로 NFT를 디지털자산에 포함시키자는 분위기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대부분의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증권성 있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마켓플레이스 운영사들은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 한국에서만 NFT를 가상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국내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NFT를 디지털자산에 포함시키면 금융당국이 NFT 마켓플레이스에 올릴 작품과 작가를 일일히 검열하게 된다"며 "더 나아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나라 신진 작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에 NFT가 올라오면 코인 가격과 엮여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위 잘 나가는 작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디지털자산에 준하는 형태로 NFT를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비트 NFT’라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관계자는 "실제 NFT가 사용되는 특성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며 "이에 시중의 여러 정의 중 보수적으로 해석해 디지털자산에 준하는 접근을 했고, 향후 NFT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다면 해당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작품이나 서비스의 NFT를 내놓는 것이 유행인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뿐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도 NFT에 대한 의견이 갈리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제 NFT가 어디에 속하며 구체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가르마 탈 수 있는 방향이 나와줘야 다음 단계인 카드결제 허용, 과세 제도 정립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