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새로운 시장으로 가상자산이나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 게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부 가이드라인과 기초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의원이 "NFT 관련 법제화에 속도를 내자"고 강조했다. 평소 게임, 가상자산, NFT 관련 이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낸 이상헌 의원은 최근 IT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기술혁신과 투자자 보호, 건전한 시장 육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NFT가 전 산업군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계가 모호하고 활용 영역이 방대해 단일 법령으로 규제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15일 IT조선이 주관, 국회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는 ‘핀테크·블록체인 콘퍼런스 파인디(Fin:D) 2022’ 에서도 NFT 산업 전망과 제도화가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 NFT 관련 산업에 대한 법안이 발의 또는 많은 수정·보완 절차를 거치고 있어 법제화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원이 생각하는 가상자산과 NFT 시장의 전망,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의원 / 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의원 / 이상헌 의원실
― NFT 개념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은 어떠하다고 보나.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NFT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료를 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게임 아이템 NFT’, ‘결제수단형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NFT 아트’나 ‘실물형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정리한 바 있다."

― 그런데 최근 금융위가 디지털자산에 NFT 개념을 포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NFT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징표’로 정의한다. 이에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채 법을 적용하고 있다.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아닌 것으로 돼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NFT는 가상자산은 아니나 결제나 투자 등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발의된 윤창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NFT를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처럼 규정하는데 추후 입법 과정에서 이런 시각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

― 문체위 내부에서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가.

"문체위에서도 NFT가 가상자산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NFT의 발행 형태나 목적,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해 IT조선과 함께 ‘NFT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NFT에 대한 개인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NFT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이지 않나 싶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 용역으로 'NFT 특성·규제방안'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NFT를 발행 형태에 따라 ▲게임 아이템 ▲아트 ▲증권형 ▲결제수단형 ▲실물형으로 구분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파생된 NFT의 발행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NFT는 광범위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각 특성과 목적에 맞게 개별법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앞으로 가상자산이나 NFT 관련 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법안 발의 시 가장 중요하게 담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앞으로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블록체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의 촉진 및 장려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육성이 균형을 이루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 거대 양당에서 차례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 법안을 내놨다.

"루나사태와 FTX의 파산 그리고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 등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차원의 포괄적 입법이라 생각한다. 제도적 규제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상황을 뒤집어 생각하면 가상자산과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제도권의 접근을 열어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실한 가상자산과 암호화폐를 정리하고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 최근 정무위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대표 발의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총평을 내놓자면.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이 확립된 선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효과적인 최소한의 규제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일단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됐다. 혹시 과방위나 문체위 등 다른 상임위 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는가.

"지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당정민 공청회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디지털자산이나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오랜시간 동안 제도적 규제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목소리들도 활발하게 이어져 왔던 분야다. 이번 법률안의 경우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법안이 만들어져 왔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NFT를 디지털자산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디지털자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 정의한다.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인 특금법과 달리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디지털자산은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 될 필요가 있다.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암호화폐 ▲NFT ▲P2E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DBC)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을 어느 범위까지 법제화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이후 민주당에서도 백혜련 정무위원장 주도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가상자산 관련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평가 또한 듣고 싶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기본적인 골자가 매우 유사하다. 두 법안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차이점을 찾아보면 윤창현 의원안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디지털자산의 범위에 NFT를 포함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안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NFT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

―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적용대상이나 그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아쉽다. 특히 NFT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두 법안 외에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입법안은 없는지.

"현재 주식시장의 자기주식 취득 공시규정과 같은 제도를 가상자산 시장에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작성돼 최종 검토 중이다. 아울러 주식의 투자설명서 격인 가상자산 백서를 한국어로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시 정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 이상헌 의원
동국대 대학원에서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울산선거대책본부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감사, 새정치민주연합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을 맡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 2020년 5월 울산 북구를 지역구로 삼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전반기인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맡아 후반기인 현재까지 문체위 소속이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