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공소 근거 ID=8 허위매매 증거 인정 못해"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20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지 2년 만이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 / 두나무
송치형 두나무 회장 / 두나무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임승련 엄상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송치형 두나무 회장, 남모 재무이사, 김모 팀장 등 3인은 지난 2017년 ‘ID=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이용한 허위 거래로 약 149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018년 12월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이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시작했다. 2심공판은 지난해 12월 시작했으며, 검찰은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재구형했다.

1심서 인정한 ID=8 허위매매 입증 불가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근거가 된 ‘ID=8’의 ‘허위매매’ 거래 증거 자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1심부터 쟁점이 된 범죄사실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심에서 검찰은 두나무측이 실물 입금 없이 ‘ID=8’에 대해 허위로 약 1221억 5882만원 상당의 자금이 있는 것 처럼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했으며 일반 회원들의 거래를 유인했다고 봤다.

앞서 피고인측은 1심에서 ‘ID=8’의 거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계정의 잔고 내 거래로 인해 인위적 가격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출된 증거로 혐의 입증이 어렵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 판례가 없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의 혐의 인정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ID=8’의 거래 사실 자체가 위법수집증거인 경우 혐의 인정 진술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위법수집증거' 모든 증거 기각

2심 재판부는 또한 공소 과정에서 제기된 대부분 증거의 증거능력을 기각했다. 1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노트북, 휴대전화, USB 등 증거의 일부만이 증거로 채택됐으며,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회장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ID=8’이 행한 거래내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나 두나무 서버가 아닌 아마존 클라우드에 담긴 업비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았다.

재판부는 "영장에 따르면 전자서버가 보관된 장소와 접속한 장소는 역삼동 미림타워로 한정되어 있는데, 검찰은 임직원 컴퓨터를 통해 이를 다운받았다"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외의 나머지 증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나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