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자체 발행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오는 8일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위메이드가 선두에서 플레이투언(P2E) 게임 시장을 이끌었던 만큼 위믹스 거래 중단에 따른 신뢰도 하락 등 P2E 게임 시장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제출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는 P2E 게임 시장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믹스 거래 정지에 따라 디지털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칠 뿐만 아니라 P2E 게임을 향한 이용자와 투자자의 불신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업계는 P2E 게임 전망과 게임사들의 P2E 사업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위메이드가 그동안 ‘맏형’ 역할을 자처하며 국내 P2E 게임 시장을 이끌어 왔던 탓이다.

특히 정치권은 올 하반기 들어 P2E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에 업계는 내년부터 제한적 P2E 게임 허용 논의가 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부의 판례를 보면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다"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장 P2E 게임 시장의 정체는 불가피하겠지만 P2E 게임 시장에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