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믹스의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위메이드는 앞으로 진행할 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따로 전달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 및 공정위 제소와 관련해 위메이드가 집중 대응할 내용에도 답변을 피했다.
앞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인 닥사(DAXA)는 지난달 24일 상폐를 결정, 오는 8일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달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상폐 효력 정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예정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는 중단될 예정이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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