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믹스의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위메이드는 앞으로 진행할 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7일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주주 및 투자자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을 비롯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를 하기로 했다"며 "우선은 이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따로 전달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 및 공정위 제소와 관련해 위메이드가 집중 대응할 내용에도 답변을 피했다.

앞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인 닥사(DAXA)는 지난달 24일 상폐를 결정, 오는 8일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달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상폐 효력 정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예정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는 중단될 예정이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