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계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025년까지 2년 미뤄지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함께 연기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현행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금투세 연기를 포함해 내년 예산안과 쟁점이 된 예산 부수법안 6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부수법안 합의 내용은 ▲법인세법 인하 ▲금투세 연기,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 ▲기업상속공제 상향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한시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지난 6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소득세 20%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조세소위원회에 올라갔지만 여야 이견이 있는 금투세와 하나로 묶이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거절했다.

22일 여야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금투세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연계 법안으로 묶인 가상자산 과세안도 함께 미뤄지게 됐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조세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오늘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 수정안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이미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조문을 수정하는 형태로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연계해 다루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오늘 본희의가 열린다면 가상자산 과세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