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발표한 이통3사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확정했다. 23일부로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종료되고, SK텔레콤도 주파수 이용기간 6개월 단축이 확정됐다.

이통3사가 정부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도 않고, 추후 주파수 투자 의지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에는 공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물색에 나선다.

5G를 나타낸 그래픽/ iclickart
5G를 나타낸 그래픽/ iclickart
과기정통부는 11월 이통3사에 내린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최종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결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11월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이통3사에 사전 통지했다. 12월 5일에는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 과정에서 이통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들은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도 추가로 밝히지 않아 정부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최종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23일부로 해당 대역을 사용하지 못 하게 된다.

하지만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 사업자들이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한다. LG유플러스가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