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1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김 의원은 이중 규제 가능성과 해외 게임사 역차별을 주장했다. 또 여야 의원들의 추가 의견까지 반영되면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은 게임법 개정안이 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되면 31일 열리는 전체회의도 여야간 큰 마찰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데다가 쟁점 법안도 아니어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만 넘는다면 내달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업계도 게임법 개정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2월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더라도 연내에는 처리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이용자 1516명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42.9%가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고 ‘보통이다’가 39.9%,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가 9.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2.8%를 기록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