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사안인 메타버스 관련 법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준비부터 실제 산업 적용까지 1~2년이 걸립니다. 입법이 늦으면 산업이 붕괴된 후에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법은 빠르게 진행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때 개정해도 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이 1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메타버스 관련 산업계와 학계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속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중요한 시기를 놓친 후 진흥법이 제정돼 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은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1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타버스 기반법 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변인호 기자
1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타버스 기반법 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변인호 기자
이날 토론회는 허은아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했다. 메타버스 기반법 제정을 위해서다. 국민의힘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유지상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의장, 조준희 KOSA 회장,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메타버스 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은 "범정부 거버넌스 설립, 메타버스 현안별 규제, 인재양성 등을 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법이 필요하다"며 "근거법(기반법)이 마련돼야 예산이 책정되고 정부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김상균 교수는 "기술 발달로 시간이 붕괴하면서 과거 100년 동안 벌어진 산업 변화가 앞으로 10년 만에 발생할 것이다"라며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AI)이 글·그림 못 만들어낼 것 같다고 했는데 이미 다 만들고 있다"고 빠른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타버스 기반법은 특히 사업 가이드라인 역할도 수행한다. 기업에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민석 NIPA 메타버스산업본부장은 "기업이 막상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정부에서 못하게 할까봐 투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메타버스 기반법이 마련되면 선제적 투자나 신규 사업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허은아 의원은 "발의한 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메타버스 관련 법안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메타버스에 10~15년을 생각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말한 것을 지키고 받은 숙제를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메타버스 기반법 제정과 별개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 로드맵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국장은 "메타버스가 다른 산업의 기존 법안과 충돌하는 부분을 민관 혁신 TF를 통해 30여개 과제로 추렸다"며 "2월 중 30여개 과제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