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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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30 14: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4대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네 곳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협의했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4대 과학기술원은 향후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책임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된다.

반면 2022년 2월 18일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에 따른 혜택은 사라진다. 이공계지원법은 이공계인력(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육성해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다.

정부는 이공계지원법을 통해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산·학·연의 연계 강화,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등 정책을 폈다. 하지만 앞으로 4대 과학기술원은 하위법인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내용만 지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을 지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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