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2월 27일까지 4주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식 채널로 신고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추가 접수는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접수 절차. / 카카오
카카오 먹통 사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접수 절차. / 카카오
피해지원금 서류 접수는 안내부터 접수까지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카카오는 챗봇과 더불어 고객센터 페이지, 전화, 우편 등 소상공인이 최대한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하도록 모든 창구를 열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전담 고객센터 운영을 위해 상담인력 100여명도 충원했다.

피해지원금 접수는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톡채널 장애는 서비스 이용화면을 갈무리하면 된다.

카카오는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원 이하면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라면 5만원을 지급한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지원금은 제출서류 검토 뒤 3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

송지혜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