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금세탁 운영현황 점검할 것"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발행과 상장, 공시를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2023년 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민당정 간담회 / 원재연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2023년 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민당정 간담회 / 원재연 기자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등이 참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1단계 거래법, 2단계 기본법 등 체계를 갖춰 제대로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분야를 새로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 국회 심의가 예정돼 있는 디지털자산안심거래법 2단계 입법에서 논의될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TF소속 위원들은 가상자산의 상장과 발행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공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시장에 대형 악재들이 발생한 것은 가상자산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평가에 대한 제대로된 틀이 잡혀있지 않고 전문가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공식적인 공시 기관 없이 자체적으로 발행사 정보를 취합해 게시한다. 하지만 각 거래소마다 공시 표준과 평가 기준이 다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항 또한 없다.

전 교수는 "업비트와 같은 소수 거래소들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도록 공시를 의무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기관에도 진출을 허용해 리스크 관리를 함께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CO(가상자산공개)를 허용해 발행시장부터 규제 안으로 포섭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규제에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이 불가능하나, 이를 제도화 한다면 가상자산의 불완전판매를 막고 발행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CO를 허용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인의 정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거래소들과의 이해관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간 디지털자산 프로젝트들의 리쇼어링 효과로 국부유출 차단과 국내외 투자유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제도 확립 뿐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막혀있는 법인과 기관, 해외 거주자의 거래소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특금법 이후 외국인이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어졌으나, 이를 허용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면 시장을 안정화하고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마켓에서 원화마켓으로 변환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주로 자금세탁방지(AML) 운영 현황과 개선 조치 여부등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원화마켓을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코인마켓과 지갑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운영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이 원화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 이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