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월부터 전자상거래로 물품 수출 시 목록통관 허용세관을 인천, 평택, 김포 3곳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월 1일부터 개정‧시행함에 따라서다.

관세청은 2월부터 전자상거래로 물품 수출 시 목록통관 허용세관을 인천, 평택, 김포 3곳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1
관세청은 2월부터 전자상거래로 물품 수출 시 목록통관 허용세관을 인천, 평택, 김포 3곳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1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수취인 성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수출목록으로 대신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려면 인천공항·인천항, 김포공항, 평택항으로 물품을 운송한 뒤 해당 세관을 통해 수출해야 했다.

수출통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상거래·특송 업체가 원하는 인근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가격 정정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