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와 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이 2월쯤 정비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샌드박스 제도 활용 방안도 1분기 가시화된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3 업무계획 브리핑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스1
2023 업무계획 브리핑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스1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당면 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와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산업 육성'이라는 주제하에 추진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자산 규율로 혁신환경 조성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우선 잠정이기는 하나, 2월 조각투자와 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의 정비 방안이 마련된다. 증권 발행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도록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권리의 발행과 소규모 장외거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전문·지원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 회사도 샌드박스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단과 전담책임자 매칭을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전반적인 핀테크 육성방안은 연중 사업으로 계획에 잡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할 것"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가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 연간 2000억원 이상 정책자금으로 공급된다.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데이터 범위도 비금융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우선 입법'이라는 큰 틀만 잡혔을 뿐,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단계로 고객자산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 도입하고, 2단계로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금융위는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할 것"이라는 다소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