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업계 분위기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반면 지난 몇 년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으로 게임사와 이용자 간 마찰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게임법 일부 개정안, 문체위까지 넘었다…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유력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정주·유동수·하태경·김승수·조승래·류호정·전용기·김승원·이상헌 등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했다.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게임 아이템이 포함된다. 무상으로 얻는 게임 아이템만 결합해 얻는 게임 아이템은 제외된다.

또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이를 어긴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권고할 수 있다. 만약 문체부 장관의 시정 명령과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게임법 일부 개정안 통합 대안이 가결된 후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도입은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 선봉장으로 게임 산업이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할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 문턱을 넘은 게임법 일부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으로 규제 무의미 vs 법으로라도 P2W 구조 바꿔야"

게임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해지자 업계에서는 조금씩 볼멘소리가 나온다. 유통되는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비판한다.

게임 업계는 확률 정보 공개를 위해 게임 리소스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이는 특히 대형 게임사보다 중소 게임사가 우려하는 사항이다. 불필요한 비용 투입으로 이들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 역차별 이슈가 여전한데 이번 법안으로 역차별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의도는 이해하나 확률형 아이템만 떼어놓고 게임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업계가 이용자와 상생하기 위해 펼쳐온 노력이나 절차 등에는 정치권이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해 씁쓸하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게임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확률형 아이템이 오히려 새로운 게임 이용자 유입이나 국내 게임 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봤기 때문이다. 페이투윈(P2W) 등 기존의 과금 구조와 연결되는 확률형 아이템 구조가 이번 개정안으로 해결이 가능해 졌고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게임학회 관계자는 "일부 산업계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돼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게임,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