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내에서도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애플페이 국내 도입 추진을 확인했다/뉴스1
금융위는 3일 애플페이 국내 도입 추진을 확인했다/뉴스1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의 단서를 달았다.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또, 고객의 귀책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대카드가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이다. 빠르면 내달 중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결제에 필요한 NFC 단말기 보급이 관건이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10cm 내외의 근거리에 관련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에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게끔 하는 기술이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애플페이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10% 내외로 관측된다. 보상금 지급 등 설치 유인이 필요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보상금 제공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연매출 30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고, 이 중 일부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