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업체들이 타인과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IT조선 취재 결과,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OTT 계정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용자들은 "넷플릭스 쉐어하실 분 구합니다", "디즈니플러스 구독권 삽니다", "디즈니플러스 하루 쉐어합니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리며 OTT 계정이나 구독권을 공유하고 거래하고 있었다.

OTT업체들은 약관상 제3자에게 계정을 공유하거나, 구독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OTT 계정 거래가 여전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다. / 각 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갈무리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OTT 계정 거래가 여전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다. / 각 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갈무리
넷플릭스는 지난 1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구(계정 소유자와 같은 위치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내에서만 공유돼야 한다. 디바이스가 기본 위치와 계속 연결되도록 하려면 최소 31일에 한 번씩 기본 위치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해 콘텐츠를 시청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 지난 8일부터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대상으로 타인과의 계정 공유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더라도 인터넷 접속 위치 추적 등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적발되지 않지만, 조만간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중에서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가 OTT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계정 공유 단속과 무관하게, 이미 오래 전부터 당근마켓은 개인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계정 거래를 금지해오고 있다"며 "이용자 신고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될 수 있으며, 제재 후에도 반복적으로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영구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OTT 계정 공유를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이용자 신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나라는 사기 정황이 있을 때만 OTT 계정 공유를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 품목인 의약품이나 술 같은 경우는 등록 자체를 막고 있지만, OTT 계정 공유 금지는 권고에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