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에 SM의 자사주 취득은 위법하다며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앞서 SM은 2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자사주 총 5만6194주, 69억2540만원어치를 취득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 뉴스1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 뉴스1
하이브는 23일 공식 서한을 통해 "현재 SM이 고려하는 추가 자기주식 취득은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또 SM에 자사주 취득 중지 요청 관련 이사회 입장을 27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이브가 이런 서한을 보낸 이유는 하이브가 SM 주식을 매입하고 있어서다. 하이브는 2월 10일 SM 지분 25%쯤에 달하는 주식 595만1826주를 12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발표했다. 공개매수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다. 이에 2월 9일 9만8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던 SM 주가는 16일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23일 SM 종가는 12만6300원이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됐음에도 대규모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매수하는 것은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 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M은 주가부양,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해 5월 9일 신한금융투자와 1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자사주 매입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또 SM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사주 매수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1주당 9만원대가 적당하다고 판단해놓고 이제는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며 "이는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됐거나 SM이 자사주를 고가로 매입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SM이 추가 자사주 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면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