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어업인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2025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작년 5월 대표발의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감면대상 주택 가액 및 소득 기준이 상향 또는 폐지될 경우 감면 혜택 대상자 수가 증가해 더 많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면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경감은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