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어업인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작년 5월 대표발의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감면대상 주택 가액 및 소득 기준이 상향 또는 폐지될 경우 감면 혜택 대상자 수가 증가해 더 많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면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경감은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