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다툼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액토즈게임즈는 이를 두고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란샤가 위메이드에 총 257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액토즈게임즈에는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위메이드에 11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2017년 이들 기업을 상대로 미르의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ICC 중재법원은 이에 SLA 효력이 상실했다며 2020년 6월 중간 판정을 내렸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미르의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백히 확인한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ICC 중재법원의 중간 판정과 이번 손해배상급 지급 판결을 ‘의미없다’고 주장했다. ICC 중재법원은 해당 사건에 관할권이 없고 위메이드의 중재신청 범위 사항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2021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최종 판결과 중간 판결은 근본적으로 관할권 문제가 있다"며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도 심각한 관할권 위반과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액토즈소프트는 란샤와 함께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에 SLA 분쟁과 관련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ICC 중간 판정 위법성을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