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조선방송’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박 3일 간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1인)과 방송·미디어(3인) 전문가, 법률(2인), 경영·회계(3인), 기술(1인), 시청자·소비자(3인) 등이 참여한다.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심사사항을 심사했다.

심사위원회의 조선방송 심사 관련 점수표. TV조선은 심사를 통해 향후 4년간의 승인을 받았다. / 방통위
심사위원회의 조선방송 심사 관련 점수표. TV조선은 심사를 통해 향후 4년간의 승인을 받았다. / 방통위
조선방송은 심사 결과 총 1000점 만점에 689.42점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022년 9월 21일)’에 따라‘재승인’을 의결하고 4년(2023년 4월 22일 ∼ 2027년 4월 21일)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조건과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 때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했다.

또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조선방송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점검결과 조건 미이행 시 방송법령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