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재판이 시작됐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22일 서울 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와 관계사 대표 조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강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이니셜 대표인 친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에서 회삿돈 629억원을 빼돌리고 주가조작과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배우 박민영씨와 열애설이 불거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강씨의 부당이득 취득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는 여동생 강지연이 대표로 있는 이니셜을 통해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의 지분을 매입하여 상장사인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3개 회사 및 관계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한 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 매도 사실을 은폐하면서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할 계획으로 보유 주식을 차명계좌로 이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지난해 빗썸 최대주주사인 비덴트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와 빗썸 지분 매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비덴트는 지난해 8월 FTX가 빗썸 인수를 추진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접촉 및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검찰은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FTX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공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활용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차명으로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처분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 피고인은 2022년 4월경 비덴트의 실소유주 입장에서 FTX측과 1회 면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특히 비덴트 법인 차원에서 FTX측과 구체적인 지분 매각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강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1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