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구체적 방향·처리시기 결정된 바 없어”

북마크 완료!

마이페이지의 ‘북마크한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북마크한 기사 보러가기 close
입력 2023.03.30 15:29 | 수정 2023.03.30 15:4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0일 "현재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건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이나 처리시기 등이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기업결합 심사는 각 국별로 해당 기업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의 범위, 종류, 경쟁 상황 및 파급효과 등이 상이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 대우조선해양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

0
주요 뉴스
지금 주목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