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덴트가 최근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비덴트는 거래가 정지됐다.

비덴트의 정지기한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상장폐지여부 결정일 까지다. 비덴트는 오늘부터 15영업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실질적인 단일 최대주주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의 지분 10.22%와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했다.

앞서 비덴트는 지난 23일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이어 31일 비덴트의 외부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회사 보유의 자산부채등에 대한 자료부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적정성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비덴트는 최근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가 지난달 구속기소된 영향을 받고 있다. 강씨는 비덴트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을 활용한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의 주식에 대해 처분 금지를 명령했다.

비덴트 관계자는 "그동안 회계법인 측에서 요구한 자료로 최대한 소명해왔고, 거래소에도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