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생태계 속에서 기존의 규범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도 미처 고려하지 못한 법률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개인정보 규범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실무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인정보 규범의 난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규범의 난제 식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 규범의 난제 식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첫 발표자로 나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디지털혁신과 개인정보 규범의 난제’라는 주제로 초거대 AI환경에서 개인정보 규범이 처한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 변호사는 현재의 개인정보 규범은 글로벌 AI환경에서 오히려 국가데이터 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 개인정보 규범이 디지털 혁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4대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이해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법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원 교수는 사인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 관점에서 개정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개정법의 합리적 해석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요건으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 유럽의 GDPR 해석론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되 우리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도입된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의 합리적 해석론을 제안하고, 그밖에 ‘실손해액의 5배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개정법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발표 후 이어지는 특별좌담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규범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법률실무가들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앹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반한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이용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가 별개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실무상 불합리를 지적할 예정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진혼 웨일앤썬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요건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합리적 해석방향을, 박민철 김앤장의 변호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의 해석상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그리고 SK텔레콤의 이기숙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