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임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이 상장을 알선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가상자산에는 강남 납치·살인사건과 관련된 ‘퓨리에버’도 포함돼 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퓨리에버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퓨리에버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김정기 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와 상장팀장 등 코인원 전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거래 지원을 알선해 주고 약 30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코인원 전 임원 전모씨와 가상자산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배임수재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이들의 공범인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와 브로커 황모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상장 총괄이사던 전씨는 브로커 황씨와 모의해 2020년부터 3년간 최소 46개 가상자산의 상장을 알선하고 상장 댓가로 약 19억 400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추가 기소된 상장팀장 김씨 또한 전씨와 같은 수법으로 상장을 알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부터 브로커 김씨와 황씨로부터 상장 댓가로 10억 4000만원을 받았다.

전씨와 김씨는 또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시세조작, 이른바 마켓메이킹(MM)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 해당 MM업체가 코인원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했다. 이들이 시세조작에 가담한 가상자산은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경이 된 ‘퓨리에버’와 사기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등 21개다.

김씨와 황씨는 범죄수익은닉혐의 또한 받고 있다. 브로커 고씨는 김씨와 전씨에게 상장을 알선한 가상자산이 거래 지원이 시작되면 댓가를 현금 혹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로 전달했다. 김씨는 브로커들에게 받은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 구매 등에 사용했다.

황씨 역시 범죄수익은닉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장을 알선한 가상자산을 발행사로부터 미리 받고, 이를 차명계정을 이용해 비트코인과 리플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세탁했다. 다만 황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양측에 적용한 범죄는 같으나 적용한 법조가 다르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 측에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이를 검토하겠다 밝혔다.

한편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래를 통한 코인의 가격 조작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이들에 대해 코인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며 "신속하고 억울함이 없는 재판이 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