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입법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령 보완 등을 거쳐 내년 중반 쯤 시행,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민아 기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민아 기자
25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민당정 간담회 가상자산이용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 간담회에 참석,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A~Z 완벽 이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용자보호법에 자본시장법에서는 말하는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며 짚었다.

정재욱 변호사는 "11조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조항을 보면 거래소 판단에 따라 코인의 입금과 출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도록 했다"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부대의견은 2단계 입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돼 있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 2단계 입법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무위원회에서 합의한 만큼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 6~7월, 늦어도 9월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2017~2018년과 2021년 당시 금융당국이 내놓은 조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투기 열풍 해소였다"며 "하지만 작년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사태 등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반성과 제도적 미비함이 확인됐고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석했다.

정 변호사는 "1차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고 2차적으로 영업행위 규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급한 시세조정과 불공정 거래 행위와 이용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2차적으로 글로벌 정합성 등을 확인한 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특금법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차용했다. 다만 개념 규정에서 CBDC가 명시적으로 빠진 것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개념 정의가 도입됐다.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다. 지난해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가상자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변호사는 "이번 이용자보호법에는 자문위원 성격으로 금융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익명성·초국경성·디지털화 등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이 기존 증권거래와 달라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문위원이라는 성격 때문에 기능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위원 수를 소수로 운영할 필요는 없고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임기를 설정해야 한다"며 "15~20인 내외로 운영하고 자격도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 다양하게 포함해 가상자산의 성격과 거래 특성을 잘 반영해 제도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 예치금의 구체적인 예치 방법,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이 없다. 고객 가상자산 보호 규정 역시 현행 특금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 변호사는 "이용자보호법은 이를 개선한 것으로 시행령에는 예치금관리기관의 범위, 관리 방법, 양도·담보 제공 가능 사유, 우선지급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콜드월렛 보관 비율, 보안기준 등의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