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인의 발행·유통·이해상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해 해외 법안을 참고하고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제7차 민당정 간담회 가장자산 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 개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민아 기자
25일 ‘제7차 민당정 간담회 가장자산 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 개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민아 기자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민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정무위에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금지 부분의 1단계 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많은 진척이 있었다"며 "정부측에서도 법과 맞춰 3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란 과장은 "발행 및 유통 과정 중 이해상충 문제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 등 다양한 부대의견을 줬다"며 "2단계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규율체계 자체가 비어있는 영역이 있는데 금감원과 업계가 함께 자율규제 형식으로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해외 사례 중 유럽연합(EU)의 미카를 참고해 2단계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입법 논의가 준비 중이며 이를 감안해 규율 체계를 만들거나 시행하는 것을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금감원은 1년 동안 닥사와 함께 업계 자율규제를 도왔다"며 "부대 의견의 경우 2단계 입법은 시간 여유가 있지만 당장 논의될 만큼 중요안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남 팀장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규제 수준의 눈높이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업계와 소통하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팀장은 "불공정거래 조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특성상 장내 DB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등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 등 금감원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보다 업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