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점 광고 노출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광고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의 광고 상품인 ‘오픈리스트’에 가입한 음식점들이 광고 노출을 중단하더라도, 소비자가 ‘주문내역’ 화면 등을 통해 재주문할 경우 동일한 중개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오픈리스트는 주문 건당 6.8%의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정률제 광고 상품으로, 음식 카테고리 내 최상단에 무작위로 노출된다. 설정을 통해 가게 노출을 잠시 중단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가게가 노출되는 오픈리스트 광고 화면이 아닌 주문내역을 통해 재주문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광고 수수료가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껴 광고 노출을 잠시 중단했는데도 오픈리스트 광고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불공정행위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배민 측은 ‘배민외식업광장’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고객이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 영역을 통해 주문하고, 이후에 주문내역 지면을 통해 재주문을하는 경우 동일한 중개 이용료가 부과된다"며 "해당 내용은 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노출 중단 설정 화면. / 우아한형제들
광고 노출 중단 설정 화면. / 우아한형제들
자영업자가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을 잠시 중단했을 때 동일한 광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포스(POS)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민 관계자는 "업주가 광고를 해지한 상황이라면, 주문내역 지면을 통해 재주문을 하더라도 중개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광고 수수료가 부담돼서 노출을 중단한 건데 다른 루트를 통해 광고 수수료가 빠져나가면 노출 중단 설정을 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자영업자 또한 "오픈리스트 광고 화면이 아닌 주문내역을 통해서도 수수료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엄연한 불공정행위 아닌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