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 닥사)’는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금융투자회사 등의 관련 자료 및 5개 회원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회원사 및 자문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회원사별로 각기 준수해 온 자체 기준을 닥사 차원에서 공통 표준화한 첫 사례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총 68개 조항으로, ▲총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돼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회사는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에게 일정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윤리행동강령은 ‘제1장 총칙’, ‘제2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3장 임직원의 근무윤리’, ‘제4장 회사의 경영 윤리’,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임직원이 외부강연이나 언론매체 접촉, SNS 등으로 대외활동을 할 때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해야 한다.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방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도 넣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비단 회원사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신뢰받는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