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로톡, 직방 등 전문직역 단체와 갈등을 겪는 스타트업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2의 타다 사태로 꼽히던 리걸테크와 프롭테크 업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최종 확정받으면서다. 당시 혁신으로 불리던 서비스가 기득권과 규제에 가로막힌 사례가 됐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자정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기대다.

리걸테크, 정치권 신규 법안 추진에 환영

전문직역 단체와 갈등이 장기화돼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 로톡, 직방 등 리걸테크 업계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에 앞서 정치권에서 리걸테크 업계에 우호적인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배경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변협 내규가 아닌 법령으로 규율한 것이 골자다. 그간 대한변호사협회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광고를 금지할 수 있었는데, 그 권한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하는 곳을 이해당사자인 변협이 아닌 정부로 권한을 넘긴 셈이다.

업계는 불필요한 규제로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과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친다. 특히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법률플랫폼 등 스타트업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방, 한공협과 갈등 지속…법정단체화 추진 우려

프롭테크 업계는 타다의 무죄 확정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중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앞서 프롭테크 업계 맏형격인 부동산플랫폼 직방은 11만 이상의 회원이 속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와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한공협이 이른바 ‘직방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추진에 열을 올리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공협의 자율 규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롭테크업계는 서비스 혁신을 막는 제2 타다 사태를 우려하며 이 법안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 법안 발의때만 해도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현재 여론은 한공협에 좋지 않게 흘러가지 있다"며 "국회 내에서도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많고, 전세사기 문제가 크게 불거져 지지부진한 상태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타다 사태를 계기로 신규 서비스의 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되고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봤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사실상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추진의 동력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제 2,3의 타다가 나오지 않으려면 신산업 등장에 과한 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적극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혁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나 법적 제약이 있을 경우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한다"며 "당사자 간 갈등으로 보기보단 어떻게 하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바라봐야 타다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