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던 것과 달리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서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장에서 바로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2시2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2시2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4시간쯤 지난 오후 2시20분에 끝났다. 특검 측은 양재식 특검보 등 4명의 검사가 심사에 참석해 피의 사실을 소명했다. 이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은 이에 맞서 혐의를 부인하는 법리를 펼쳤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 부회장에게 특검 사무실이 아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했다.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이 부회장만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를 보면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특검 사무실이 유치 가능한 장소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치소로 보냈다는 것이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도 대다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로 향한 것은 우선 대기 목적이어서 구속수감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구속수감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특검팀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서야 하는 특검 사무실에 발을 들이더라도 수용시설인 구치소로 가 있는 것만큼은 피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