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회현동의 우리은행 본점 전경. / IT조선 DB
서울 중구 회현동의 우리은행 본점 전경. / IT조선 DB
2017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주주에게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17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이 잠시 중단된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은 추후 확정된다.

우리은행은 오늘 이사회에서 예금보험공사 소속 비상임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가 참여 여부에 대해 그 영향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보장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정부와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 안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사임을 표명했으나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광구 은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불참할 뜻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한편,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민영화 당시 4% 이상 참여한 주요 5대 주주가 추천해 선임된 사외이사 5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