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공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범죄 등 불법행위에 악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

변 의원은 “온라인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에 자신의 ID, 비밀번호 등이 활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각종 범죄에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며 “온라인 여론조작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 개인정보 거래 게시물 유통 시 처벌 규정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게시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거래 행위 근절이 어려웠다”며 “개인정보 거래 내용의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법 실효성을 담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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