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보호 방법을 법에 명시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명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2018년 12월 24일 공포, 2019년 6월 25일 시행)과 위치정보법(2018년 12월 24일 공포, 2019년 6월 25일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명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2018년 12월 24일 공포, 2019년 6월 25일 시행)과 위치정보법(2018년 12월 24일 공포, 2019년 6월 25일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는 미비했다.
방통위는 동의 방법을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전화·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본인인증 등 방법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방통위는 동의 방법을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전화·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본인인증 등 방법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