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돼 5일 본회의만 남아
이재웅 쏘카 대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국회의 옹고집에 존폐 기로에 섰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 후 이를 5일 국회 본회의로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이후 ‘타다 베이직’ 사업을 접거나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5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 IT조선 DB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5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 IT조선 DB
국토부 수정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법원 1심에서 타다가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다.

하지만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34조 2항’은 그대로 통과됐다.

조항에 따르면 타다는 1500대에 대한 일정 기여금을 내야한다. 국토부가 구상한 기여금 기준은 대당 택시면허 값인 8000만원쯤으로 알려졌는데, 산출하면 타다는 1200억원의 기여금을 내야한다. 타다의 연간 매출액은 300억원 수준이다.

수정된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위원들은 찬성 의견을 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채이배 위원과 이철희 위원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을 막지 못했다.

이철희 위원은 "타다로 인해 택시업계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소비자 편익 입장에서 보면 서둘러 개정안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며 "국토부가 중재를 거쳐 총선 이후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다수 의견을 존중한다며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여 위원장은 "이번 수정안은 현행법상 타다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타다도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사업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이미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법안을 국토위로 넘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결 같이 응원해 준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드라이버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